학교시설 승강기 설치 현황, 유지보수, 안전사고, 보상책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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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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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승강기 설치대수 : 관내 588교에 733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 건축법: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무설치)
- 장애인차별금지법: 학교내 필요한 공간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이동수단
○ 학교시설 승강기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실시
- 유지보수를 위해 해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계약 체결
○ 최근 5년간 도내 학교 승강기 안전사고 없음
- 학교시설 내 승강기 설치대수 733대로 위험이 상존
- 향후 승강기 안전사고 교육 강화(승강기 행동요령 등 제작·배포)
○ 승강기 책임보험 보상 내용
- (보상하는 손해)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학교장의 법률상 배상책임
- (보상한도) 대인 사망・장해 8,000만원, 대인 부상 1,500만원, 대물 1,000만원 -
추진상황
○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주체 변경
- (당초) 학교장이 민간보험에 개별 가입
- (변경) 교육감이 일괄 가입(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에
“학교 승강기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특별약관” 신설로 2020. 9. 1. 시행 예정)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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