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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승강기 설치 현황, 유지보수, 안전사고, 보상책임 관련

  • 회기정보

    제374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6.9

  • 질문의원

    이상인(창원11,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1. 도내 학교시설 내 승강기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2. 학교시설 내 승강기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3. 최근 5년간 도내 학교 내 승강기 안전사고는 몇 건이 있었는지?

    4. 학교시설 내 승강기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 관련부서

    시설과, 안전총괄담당관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승강기 설치대수 : 관내 588교에 733대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 건축법: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무설치)
    - 장애인차별금지법: 학교내 필요한 공간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이동수단

    ○ 학교시설 승강기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실시
    - 유지보수를 위해 해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계약 체결

    ○ 최근 5년간 도내 학교 승강기 안전사고 없음
    - 학교시설 내 승강기 설치대수 733대로 위험이 상존
    - 향후 승강기 안전사고 교육 강화(승강기 행동요령 등 제작·배포)

    ○ 승강기 책임보험 보상 내용
    - (보상하는 손해)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학교장의 법률상 배상책임
    - (보상한도) 대인 사망・장해 8,000만원, 대인 부상 1,500만원, 대물 1,000만원

  • 추진상황

    ○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 주체 변경
    - (당초) 학교장이 민간보험에 개별 가입
    - (변경) 교육감이 일괄 가입(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학교배상책임공제에
    “학교 승강기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특별약관” 신설로 2020. 9. 1. 시행 예정)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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