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관리 대책 관련
-
답변자
기후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주민반대와 환경영향 등으로 신·증설에 어려움이 있음.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을 제정 (‘20.6.)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권역별 후보지 공모 중
우리 도에서도 내년에 수행하는 경상남도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연구용역과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폐기물특화단지 조성 필요성을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경상남도 제2차 자원순환 시행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2022년 예산 반영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