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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도 개선과 기업규제 개선 등 관련

  • 회기정보

    제383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3.9

  • 질문의원

    박삼동(창원10,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 숫자 늘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경남도의 대책은?
    - 2019~2020년 일자리 위원회·일자리 대책 검점회의 개최 실적 및 안건은?
    - 기업 관련 구제 개선 요청 사항 등 회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 2019~2020년 일자리제도 개선 과제 발굴 실적은?
    - 기업 규제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외국유출 의향에 대한 대책은?

  • 관련부서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벤처과, 투자유치지원단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기업 관련 구제 개선 요청 사항 등 회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 우리 도는 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을 운영 중으로
    - 2013년부터 총 112회에 걸쳐 기업 애로 상담 및 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였음
    ○ 2019년‘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회의 시 규제개선 요청사항 중 반영된 주요 사례로는
    -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정밀가공분야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 산업단지 입주 조건 법규완화를 요청하여 환경부에서 고시를 개정하였음
    ○ 지난해 7월에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 정책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 중
    - 밀양하남 기계소재공단협동조합에서 요청한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선정업체 자금 지원으로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계획에 연간 120억원 규모의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 특별자금이 신설(업체당 한도 40억원)되었으며,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요청에 따라 올해 이차보전 예산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였음
    ○ 앞으로도‘기업애로해소 현장기동반’운영과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기업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기업들의 해외진출 사유는?)
    ○도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목적은 저임금 활용, 해외 현지시장 공략, 대기업(중견기업) 동반진출, 원자재 수급등이며, 주요진출 국가로 중국과 베트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 복귀 시 애로사항은?)
    ○도에서는 동남권 지역 해외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복귀 수요와 의견 전주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결과,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 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국내 고임금과 고용환경 34.2%, 신규 사업자금 조달 애로 14.5%, 국내인력난 10.9%, 환경 등 각종 규제 9.8%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밸류체인의 붕괴를 경험한 상황에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선택지의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 현실임 ○고임금과 인력확보 등 고용환경 조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원활한 국내복귀가 촉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경상남도 국내복귀기업 현황과 진행상황은?)
    ○ 산업부에서는 유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유턴지원법)」을 2013년도 제정하여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도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내복귀기업 유치 계획 수립 후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총 6개 사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고, 10개 사가 국내복귀 의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3개사는 국내복귀기업 선정절차 진행 중임
    ○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향후 경남도의 국내복귀기업 유치 대책은?)
    ○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유선) 상담, 화상면담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음
    - 하반기에는 국내 복귀 의사가 있는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설명회, 기업 1:1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임
    ○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 지원법」개정 작업을 통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할 계획으로
    - 도에서는 지역별, 업종별로 국내복귀의 전제요건과 상황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특화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임
    - 아울러, 경남의 강점인 메가포트, 소부장 특구, 스마트공장 등 물류・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유치 전략으로 국내 복귀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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