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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댐상류지역상수원보호구역지정

  • 회기정보

    제12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4.24

  • 질문의원

    하석돈(밀양시4, 신한국당,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밀양댐 준공예정인 '98이전에 상류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용의는?
    - 현재 오염실태 조사여부 의향은
    - 댐 상류지역 신규허가 억제대책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댐 상류지역 오염실태조사는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유역면적, 상류지역의 토지이
    용계획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변화, 하천의 수질오염도 및 자정능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호구역 지정요청 하여야 함.
    °신규억제 대책은 현행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는 규제
    가 곤란하나, 상류지역 준농림지역내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시설 설
    치 제한을 위해 울산시는 조례제정해서 시행준비 단계에, 밀양시는 조
    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양산시는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조례가 제
    정되면 취수원 상류지역내 음식점 등 신규허가 규제가 가능할 것임.

  • 추진상황

    <도정반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
    하여 '98년 용역 수행계획

  • 조치결과

    도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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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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