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댐상류지역상수원보호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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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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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댐 상류지역 오염실태조사는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
보호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유역면적, 상류지역의 토지이
용계획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변화, 하천의 수질오염도 및 자정능력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호구역 지정요청 하여야 함.
°신규억제 대책은 현행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는 규제
가 곤란하나, 상류지역 준농림지역내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시설 설
치 제한을 위해 울산시는 조례제정해서 시행준비 단계에, 밀양시는 조
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양산시는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고 조례가 제
정되면 취수원 상류지역내 음식점 등 신규허가 규제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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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도정반영>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용역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
하여 '98년 용역 수행계획 -
조치결과
도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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