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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불법행위 관리 및 조치 계획 관련

  • 회기정보

    제37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4.21

  • 질문의원

    송오성(거제2,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ㅁ 공유수면의 매립, 점․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이며, 그동안 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

    ㅁ 현재 도내 바닷가에서의 불법매립, 무단 점․사용 등 불법적으로 이용 중인 실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 실적은?

    ㅁ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 등 경남도는 그동안의 어떠한 관리노력을 했으며, 구체적인 성과는?

    ㅁ 도내 연안 시군에 조성되어 있는 278개소의 물양장 중 15개소는 시행주체를 알 수 없는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공유수면의 부실한 관리의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ㅁ 도내 연안의 불법이용 현황 중 75%가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 중이나, 최근 2년간 단 한건의 개선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조치계획은?

  • 관련부서

  • 답변자

    해앙수산국장

  • 답변요지

    -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은 관할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이고, 공유수면 매립은 매립면적에 따라 면허권자를 달리하고 있음. 1천㎡ 이하는 시장·군수, 1천㎡~10만㎡는 시·도지사, 10만㎡이상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면허처분을 하고 있음. 또한 공유수면 관리에 관해서는 시군에서 매년 반기별로 관할 공유수면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도를 거쳐 해양수산부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음. 최근 3년간 51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고발조치,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음.

    - 우리 도에서는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연안 7개시·군에서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실태조사 결과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시설되어왔던 해양 도로와 물양장, 방파제 등이 237건으로 조사되었음. 그 중에서 공유수면의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 29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면제 개선 조치하였고, 미 개선된 나머지 건도 의무면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도와 공유수면관리청인 시군하고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상회복이나 의무면제 등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공유수면 실태조사를 위한 시군 현장점검 및 실태 파악 : '20. 4.
    - 시군 공유수면 담당 부서장 회의 및 조사계획 수립 : '20. 5.
    - 공유수면 실태조사 실시 : '20. 6. ~ '20. 9.
    -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시군 실무자 회의 및 조치계획 수립 : '20. 10.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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