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개정 및 행정처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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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수산국장
-
답변요지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구역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건의
(6회)한 바 있으며
°조업구역 위반어선 행정처분 완화는 '95.8.17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
종전어업정지 30일에서 20일로 완화되었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답변자
수산국장
답변요지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구역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건의
(6회)한 바 있으며
°조업구역 위반어선 행정처분 완화는 '95.8.17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
종전어업정지 30일에서 20일로 완화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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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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