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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개정 및 행정처분 완화

  • 회기정보

    제12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5

  • 질문의원

    정석현(통영시1,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수산자원 보호령 개정 건의와 도 경계 위반시 행정처분 완화 의향은?

  • 관련부서

  • 답변자

    수산국장

  • 답변요지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구역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개정건의
    (6회)한 바 있으며
    °조업구역 위반어선 행정처분 완화는 '95.8.17 행정처분 기준을 개정
    종전어업정지 30일에서 20일로 완화되었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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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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