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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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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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첫째, 가덕도신공항은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경제신공항’임
- 가덕도신공항은 기존의 부산신항, 새롭게 들어설 진행신항과 함께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되는 스마트 복합물류 시대를 이끌게 될 것이며
- 배후 도시의 경제특구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 가공 산업의 발전으로 동남권 메가시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부울경이 동북아 스마트 복합 물류 플랫폼으로
거듭 나게 될 것임
❍ 둘째, 가덕도신공항은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임
- 산악장애물이 없어 안전하며, 3.5km의 활주로가 설치 가능하여 중장거리 항공기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
- 부울경에서 발생하는 항공화물처리, 농축수산물,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견인
❍ 셋째,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상생 공항임
- 인천공항의 포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유사 시 대체가능한 파트너공항이자 수도권에도 필요한 상생공항으로 우리나라 제2의 관문공항 역할을 할 것임 -
추진상황
❍ 총리실검증위원회김해신공항계획(안) 검증결과 발표 : '20.11.17.
-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
❍ 가덕신공항 특별법 의원 발의 : '20.11.20. / '20.11.26.
- 국민의 힘(박수영의원 등 15인, 11.20), 더불어민주당(한정애의원 등 138인, 11.26)
- 정부의 재정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절차 간소화 등 포함
❍ 국회 국토교통위 신공항 특별법 법안 상정 : '21.02.03.
※ 가덕신공항 특별법(박수영의원안, 한정애의원안)
❍ 국회 국토교통위 신공항 특별법 공청회 개최 : '21.02.09.
❍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 개최 : '21.02.17.
❍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및 국토위 전체회의 개최 : '21.02.19.
❍ 국회 법사위 개최 : '21.02.25.
❍ 가덕도특별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1.02.26.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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