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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터널 개설 사업비 변경사유

  • 회기정보

    제12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0.16

  • 질문의원

    황장춘(진주시6, 신한국당,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창원~진해간 안민터널 개설사업과 관련
    - 사업비 부담비율이 변경된 사유?
    - '96. 1회 추경2차 터널공사 확보사업비 100억원 1차 공사비로 사용
    가능 여부
    °안민터널 2차 공사시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매설가능 여부, 매설비 도
    비 지원 여부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창원~진주간(안민터널) 도로개설공사는 시의 국도사업으로 양여금 50%
    와 시비 50%를 부담토록 되어 현재까지 창원시와 진해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도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비율이 변경된 사
    항이 아님.
    °'96. 1회 추경시 확보된 지방채 100억원은 추가 2차로 터널사업비 목
    적으로 내무부 및 재경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1차 공사에 전용
    사용은 불가능함
    °안민터널내 상수도관 및 도시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도
    로유지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로매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매설하여야 하므로 도비부담은 불가한 실정임

  • 추진상황

    °완료(현황설명으로 즉답)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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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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