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터널 개설 사업비 변경사유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창원~진주간(안민터널) 도로개설공사는 시의 국도사업으로 양여금 50%
와 시비 50%를 부담토록 되어 현재까지 창원시와 진해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도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비율이 변경된 사
항이 아님.
°'96. 1회 추경시 확보된 지방채 100억원은 추가 2차로 터널사업비 목
적으로 내무부 및 재경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므로 1차 공사에 전용
사용은 불가능함
°안민터널내 상수도관 및 도시가스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도
로유지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로매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매설하여야 하므로 도비부담은 불가한 실정임
-
추진상황
°완료(현황설명으로 즉답)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