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중위생접객업소영업시간규제완화
-
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
답변요지
°유흥업소 심야영업은 과소비와 청소년의 탈선조장 및 범죄증가로 사회
불안 조정 등의 이유로 심야영업을 24:00까지 제한하였으나 국무총리
지시(99-6호), 행정규제 완화주치로 99.3.1 유흥업소 심야영업시간해
제.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접객업소의 영업시간은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99. 2. 8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접객업소 영업시간 해제.
- '99. 8. 9부로 시행 - -
추진상황
°완결처리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