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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로 인한 산림 감소 대책

  • 회기정보

    제36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7

  • 질문의원

    신영욱(김해1,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3. 자연휴양림, 레포츠형 테마임도, 치유의 숲, 복합산림복지단지, 체험교육나눔숲, 유아숲 체험원, 야생화 숲정원, 수목원 등 전 산림의 공원화와 산림복지 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산림의 공원화와 산림시설 확충에 따른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은?

  • 관련부서

    산림녹지과

  • 답변자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사항으로
    ❍ 내년 7월 1일, 법이 시행되면 보상 및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지의 무더기 해제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변 산림과 도시공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 도내 장기미집행 235개소(도시공원 지정 후 10년 이상) 중 188개소(지정 후 20년 이상)가 일몰 대상이며,
    ❍ 우리 도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적용 제외지 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원일몰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공원실시계획인가’(시군 담당부서)를 받아 5년간 도시공원 지위를 유예 받는 방안을 시군에 권고하고,
    향후 산림청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민간개발특례사업(5) : 창원시(사화공원, 대상공원), 진주시(장재공원, 가좌공원), 김해시(여래공원)
    ❍ 생활권 주변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산림공원, 산림조경숲, 생활환경숲 등)과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근교 산림은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숲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 추진상황

    ❍ 경상남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2020~2029년) 수립 시행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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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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