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로 인한 산림 감소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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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산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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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사항으로
❍ 내년 7월 1일, 법이 시행되면 보상 및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상지의 무더기 해제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변 산림과 도시공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 도내 장기미집행 235개소(도시공원 지정 후 10년 이상) 중 188개소(지정 후 20년 이상)가 일몰 대상이며,
❍ 우리 도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적용 제외지 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공원일몰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공원실시계획인가’(시군 담당부서)를 받아 5년간 도시공원 지위를 유예 받는 방안을 시군에 권고하고,
향후 산림청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생활주변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민간개발특례사업(5) : 창원시(사화공원, 대상공원), 진주시(장재공원, 가좌공원), 김해시(여래공원)
❍ 생활권 주변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산림공원, 산림조경숲, 생활환경숲 등)과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근교 산림은 시설물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숲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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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경상남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계획(2020~2029년)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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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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