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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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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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각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등 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무료로 신문을 보급해 주는 주
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우리 도에서는 구독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통·리·반장을 제외하고 단체장
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새마을지도자, 각종 협의회 등에 대한
무료배포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 시·군에 통보함은 물론, 통·리
·반장에대한 배포도 그 필요성, 홍보효과 등을 재검토하여 점진적으
로 축소방안을 수립하는 등 예산절감을 기함과 동시에 배포 신문이
적시에 우송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한 바 있
음 -
추진상황
°행정 13060 - 96('98. 2. 20)호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관련 감사원
조치요구 사항을 전 시·군에 통보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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