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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폐지

  • 회기정보

    제11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12.5

  • 질문의원

    한갑현(창원시4, 무소속,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용 폐지할 계획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각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 등 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무료로 신문을 보급해 주는 주
    민계도용 신문구독은 우리 도에서는 구독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통·리·반장을 제외하고 단체장
    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새마을지도자, 각종 협의회 등에 대한
    무료배포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어
    °우리 도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 시·군에 통보함은 물론, 통·리
    ·반장에대한 배포도 그 필요성, 홍보효과 등을 재검토하여 점진적으
    로 축소방안을 수립하는 등 예산절감을 기함과 동시에 배포 신문이
    적시에 우송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한 바 있

  • 추진상황

    °행정 13060 - 96('98. 2. 20)호로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관련 감사원
    조치요구 사항을 전 시·군에 통보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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