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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양심적 고백과 도 차원의 감사 견해

  • 회기정보

    제374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6.10

  • 질문의원

    송순호(창원9,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반성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남기고 더 나은 행정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경상남도청 공무원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모르는 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양심적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백하기 어렵다면 도지사가 나서서 바로잡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지난 잘못된 행정의 실체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도지사의 책무기도 합니다. 지사님이 가진 권한,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아픈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련부서

    보건행정과(감사관)

  • 답변자

    도지사

  • 답변요지

    □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28일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에서진주의료원 폐업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지난 4월 16일 검찰에서 폐업 관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음
    ❍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서 밝히지 못한 사항을 내부통제권인 감사권을 발동하여 밝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
    ❍ 또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감사를 하더라도 증거서류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 압수수색 권한이 있는 검찰에서도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면감사에서는 더욱 확보가 곤란함

  • 추진상황

    답변완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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