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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회동 저수지 상류지역 보호구역 해제계획

  • 회기정보

    제11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8

  • 질문의원

    성홍룡(양산군2,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부산 회동수원지 상류 4km지역 보호구역 해제 관련게획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보사환경국장

  • 답변요지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은 건설부장관이 '64년 2월22일 부산시 금
    정구 일부와 우리 도 관내에 걸쳐 95k㎡를 지정, 이중 우리 도 구간은
    양산군 동면 여락,법기,개곡리 등 3개리 5개 부락으로 18㎢(18%)가 편
    입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95.7.1)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및 일부 행위허용 등 주민불편
    을 해소토록 조치하였음

  • 추진상황

    <도정반영>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영차적 추진('96 ~ 2001)
    - 사업명 :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 위 치 : 양산시 동면 여락리 71-3
    - 규 모 : 332평
    - 사업비 : 240백만원('96년 23,'97년43,'98년45,'99이후129)

  • 조치결과

    도정반영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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