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동 저수지 상류지역 보호구역 해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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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보사환경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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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은 건설부장관이 '64년 2월22일 부산시 금
정구 일부와 우리 도 관내에 걸쳐 95k㎡를 지정, 이중 우리 도 구간은
양산군 동면 여락,법기,개곡리 등 3개리 5개 부락으로 18㎢(18%)가 편
입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95.7.1)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지원사업 및 일부 행위허용 등 주민불편
을 해소토록 조치하였음 -
추진상황
<도정반영>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영차적 추진('96 ~ 2001)
- 사업명 :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 위 치 : 양산시 동면 여락리 71-3
- 규 모 : 332평
- 사업비 : 240백만원('96년 23,'97년43,'98년45,'99이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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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도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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