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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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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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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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진옥(창원13,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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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과 관련하여
- 경남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 법정 비율에 미달한다면 미달비율과 미달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 내년에 장애인 고용비율 미달로 인해 경남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 경남 교육청은 그간 장애인 교원의 채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차후에 장애인 교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관련부서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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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학교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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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은?
- 법적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은 3.4%, 경남교육청 실제 장애인 교원 고용 비율은 1.755% 임
○ 법정 비율에 미달한다면 미달비율과 미달인원은?
- 장애인 교원 고용 법정 미달비율은 1.645%임
- 장애인 교원 고용 법정 미달인원은 408.56명임
* 정원 24,840명 중 의무고용 인원(3.4%) 844.56명 중 실제 436명 고용
○ 내년의 장애인교원 고용비율 미달로 인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의 규모는?
- 장애인 교원 고용미달에 따른 부담금 약 56억원, 지방공무원은 85명 초과 고용하여 부담금 △11억5천만원임. 종합적으로 2021년 경남교육청 추정 부담금액은 44억4천만원임
○ 장애인 교원의 채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교원 임용 시 장애인 교원 임용 확대 및 편의 지원
○ 차후 장애인 교원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 신규교사 임용인원 중 장애인 교원 신규 채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하겠음
-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교육청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최선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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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장애인 교원 채용을 위한 노력
- 교원임용시험에 매년 신규교사 임용인원 1,000분의 68이상을 장애인 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선발계획 수립
- 임용시험시 장애유형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확대문제지 제공, 별도시험실 배정, 전담도우미 지원 등 편의 지원 강화
- 교대·사대 입학 시 장애 학생 선발에 대한 별도 비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학생 비율이 낮은 실정임. 2020. 2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대・사대 졸업예정자 중 장애학생 비율이 증가되어 고용비율이 3.4%에 도달될 때까지 고용부과금을 유예하는 장애인고용법 부칙 신설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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