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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업재해 예방 관련 대책

  • 회기정보

    제38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2021.6.3

  • 질문의원

    김성갑(거제1,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 질문요지

    ○ 최근 3년간 경남도내 사업장 중대재해, 산재사고 발생 현황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건수가 증가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제정이후 조례의 내용들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
    ○ 50인 이하 사업장 또는 5인 이하 사업장 등에 대해 경남도가 어떤 시책으로 산업재해 감소에 노력하였는지?
    ○ 도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 근로감독 업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도의 입장은?
    ○ 경기도에서 논의 중인 근로감독관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것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 도와 18개 시‧군에서 수행 또는 발주한 사업(민간위탁, 공공기관 대행 포함)을 대상으로 2018년~2020년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 관련부서

    노동정책과

  • 답변자

    일자리경제국장, 도지사

  • 답변요지

    ○ (일자리경제국장) 3년간 도내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2018년 78명, 2019년 62명, 2020년 76명이고 사고 재해자수는 2018년 6,721명, 2019년 7,102명, 2020년 7,254명임
    ○ (일자리경제국장)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하는 전국 분석 자료 시 운수창고 통신업 관련 사고유형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배달 플랫폼 등의 산업 확장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제외되는 5인미만 사업장 등 일부 열악한 사업장의 문제로 인해 산업재해가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속도는 못내고 있지만, 조례 명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임. 금년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시책을 발굴하였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목표로
    제안 사업들을 검토·시행 준비 중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외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등을 계획 중임.
    ○ (일자리경제국장) 건설현장, 옥외작업자 등 대상으로 홍보 추진 중임. 또한 지자체, 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을 중심으로 지역안전보건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음.
    ○ (일자리경제국장) '노동안전지킴이단' 시범 운영 검토 중이고, 안전보건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법적으로 교육 의무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할 예정임.
    ○ (일자리경제국장) 근로감독 업무에 대한 도의 역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앙부처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 필요함. 이를 위해 전담조직, 전문인력 확보도 필요함.
    ○ (일자리경제국장) 근로감독관 공유는 필요하나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야 함. 현재 시도별로 노동분야 업무조직과 예산 편차가 큰 상황에서 근로감독권한 공유는 시도별 규제범위, 적용방법 등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일자리경제국장) 도와 18개 시군 수행 또는 발주한 사업에서 사고사망자 현황은 2018년 11명, 2019년 4명, 2020년 5명임.
    ○ (도지사)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발굴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산업재해 예방 사업 추진하며, 근로감독권한 지방 공유는 경기도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업에서 법을 지킬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행정에서 다 지도 감독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법을 지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 강구

  • 추진상황

    ○ 도 소속 현업노동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21. 8. 4.)
    ○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업무추진계획 수립('21. 8. 13.)
    ○ 18개 시군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 개최('21. 8. 3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를 위한 도 담당자 회의 개최('21. 9. 1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공공기관 교육 추진 계획 수립 및 추진('21. 9월~)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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