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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및 난임부부 한의치료 등 관련

  • 회기정보

    제38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6.3

  • 질문의원

    김경수(김해5, 더불어민주당, 건설소방위원회)

  • 질문요지

    ㅇ 우리도 저출생 현황 및 사유?
    ㅇ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도의 지원은?
    ㅇ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사항 및 설립 지역 선정 사유?
    ㅇ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 요구에 대한 견해는?
    ㅇ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내용 및 대상에 남성 포함 계획은?
    ㅇ 한의난임치료 시 난임시술비 중복지원 불가 사유 및 개선 계획?
    ㅇ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확대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견해?

  • 관련부서

    가족지원과

  • 답변자

    여성가족아동국장

  • 답변요지

    ㅇ 2020년 말 기준 우리도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2019년 1.05명보다 0.1명이 줄었음
    ㅇ 매년 출생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임
    ㅇ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청년세대의 경우 개인적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결혼과 출산을 당연시 여기던 이전세대와 달리 선택의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함
    ㅇ 사회경제적으로는 교육과 취업의 과도한 경쟁으로 비혼·만혼이 늘어나고,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으나, 출산 친화적 환경이 여전히 미성숙하여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짐
    ㅇ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돌봄 부담과 사교육비 증가, 높은 주택가격 및 출산과 육아에 대한 비용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ㅇ 특히 수도권 외의 지역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심화되어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ㅇ 산모의 출산 후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및 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도에서도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검토하였으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시 복지부에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판단하여 부동의*함에 따라 시행하지
    못하였음

    ㅇ 공공산후조리원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편리한 출산·양육환경 제공과 취약계층 산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임
    ㅇ 권역별 설치할 계획으로, 우선사업으로 밀양시에 설치를 추진 중임. 현재 건축공사 중으로 ’21년 10월 준공예정임
    ㅇ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장·군수가 설치권자로 시‧군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ㅇ 우리 도는 분만산부인과는 있으나, 민간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을 적절한 대상지로 판단하였으며, 2018년 수요조사 결과 동부권에서는 밀양시가 신청하였고
    요건이 충족되어 선정하였음
    ㅇ 현재 도내 민간산후조리원은 6개시 지역에 28개소가 운영 중이며, 2020년말 기준 가동률은 46%임
    ㅇ 공공산후조리원 선정 시 지역의 출생 현황,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만산부인과는 있으나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ㅇ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밀양에 건립 중인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판단한 후에, 권역별 확대‧추진할 계획임
    ㅇ 북부권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2025년 건립예정인 거창적십자병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서남부권도 확대를 검토 중임
    ㅇ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지속적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찾아가는 서비스인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산모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하겠음

    ㅇ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의 한의약적인 치료를 통한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임
    ㅇ 난임 관련 진료검사, 침과 뜸 등 한의진료, 첩약지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ㅇ 난임부부 한의치료 대상은 도내 거주 난임부부로 남성도 지원 가능함. 난임 치료가 난임여성 위주로 진행되고, 지원기준에 여성만 지원가능하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
    한의사회 등에 남성도 가능함을 명확히 통보하여 상반기 남성도 지원 받은 사례가 있음

    ㅇ 본사업의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난임 시술과 중복되지 않도록,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방치료를
    지원하도록 통보하였음
    ㅇ 난임부부는 한의치료가 끝나고 6개월 관찰기간이 지난 다음에 난임 시술을 하거나, 난임 시술 종료 후 한의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음
    ㅇ 최근까지 보건복지부는 한의난임치료와 정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중복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임
    ㅇ 정부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판단과 더불어 의학적 요소까지 고려한 판단으로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ㅇ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지역의 출산 이후 산모와 영아의 건강을 지키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분만환경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ㅇ 밀양시에 건립 중인 경남1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성과 등을 검토하여 권역별로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ㅇ 출생아 수 등을 고려하여 시설 형태의 산후조리원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분만산부인과 병・의원과의 연계 방안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음

    ㅇ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치료 지원대상은 2016년부터 시작한 이후 2020년부터는 여성과 남성 모두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음
    ㅇ 양방 난임치료와 한의치료는 기간 중복만 제한될 뿐 양‧한방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음
    다만,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여,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음
    난임부부가 임신준비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고통으로 희망을 잃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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