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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의 질 향상 방안

  • 회기정보

    제372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4.22

  • 질문의원

    신용곤(창녕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 소규모 학교의 활성화 방안은?

    2. 통폐합 추진에 대한 교육청의 방향은?

    3.현재 통폐합 대상 학교수 및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 근거는?

    4.학교 통폐합 기준 및 예외 기준은? 통폐합 기준의 분교장 개편하지 않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지?

    5.학생수 60인 이하 학교 현황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60인 이하 학교 증가 전망은?

    6.올해 입학생이 없는 학교 현황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견해?

    7.통폐합 대상학교 건물 중 40년이 지난 건물 비율은?

    8.통폐합 학교의 등교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현황은?

    9.초등학교 1인 학생당 운영 예산 및 통폐합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방안은?

    10.복식학급 편성 기준 및 도내 현황은? 2016년 복식학급 제로화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11.인구절벽시대의 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교육청의 통폐합 추진 방향
    - 일방적 학교 폐지보다는 “작은 학교 지원”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정책 가치의 균형 및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폐합 추진
    -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 여건과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통폐합 대상학교 선정 및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 수립·추진
    ○ 소규모학교에 대한 견해 및 활성화 방안
    - 저출산 등 사회적 현상에 따라 학생 수 60인 이하 소규모학교 지속 증가
    - 소규모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 어려움, 교사 업무량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바람직한 교육적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적정 수준의 학교 규모를 갖추는 것이 중요
    - 지역 특색교육과정 운영,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방과후 돌봄사업, 학생 통학 편의 등 중점 지원을 통해 작은 학교 활성화 및 통폐합을 상호 균형적으로 추진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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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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