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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련(14건)

  • 회기정보

    제36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8.29

  • 질문의원

    옥은숙(거제3, 더불어민주당, 농해양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경남도와 시,군의 각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탁을 맡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가 전국에 219개가 있고 1년 총예산은 약 880억원입니다.
    그러면 경남은 센터가 몇 개가 있으며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3. 경남에 있는 9개 대학과 경남영양사회에 위탁을 하는데 그동안 3년에서 올해는 5년까지 계약을 늘린 이유라도 있습니까?

    4. 영상 자료를 보면 위탁을 맡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대학내에 공공시설을 사용한 임대료를 1년에 6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탁선정 기준에 보면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의 설치계획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까지 내는 이런 지출이 합당한가요?

    5. 어린이집 원장이 센터에 등록하여 회원이 되어야만 위의 내용대로 적용 대상이 되는데 도내 현재 16개 센터에 등록대상, 등록한 어린이집, 미등록 급식소는 모두 몇 개입니까?
    미등록 급식소에 대한 해결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센터의 역할과는 달리 보육담당 공무원이 실시한 지도점검 중 어린이집 급식소 위생 점검, 식재료 보관상태 등의 위반적발 건수가 2017년 21건, 2018년 28건, 2019년 15건인 반면, 위탁기관인 센터와 중앙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지도, 점검에서는 2016년 지도점검을 2,889회 했으나 적발건수는 4건이고 2017년에는 6,187회 했으나 적발건수 0건이며, 2018년에는 6,898회 했으나 적발건수는 9건입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왜 어린이집 급식소를 지도점검 맡은 위탁기관과 행정의 보육담당에서 지도, 점검한 결과의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

    7. 이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된 거 아닙니까?

    8. 어린이집을 위생, 영양교육을 위해서 순회한거나 방문한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9. 시,군별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나 위탁관련 조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셨는지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10. 국장님,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들어 보셨을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11. 그것이 어떤 업무인지 혹시 챙겨 보셨습니까?

    12. 국장님, 앞의 내용을 보자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육담당 부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금씩 비슷하게 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13. 위탁을 맡은 센터에서는 센터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지 않아서 원장님들이 탈퇴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위반 적발 건수가 높으면 안 되고 ,식약처로부터 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이러한 상황에 두 개의 각 센터와 보육담당 업무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같은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4. 올해 예산이 53억 넘고 내년에는 60억을 확보할 예정이라는데, 양적 팽창에 치중하는 것보다 관련법 정비 요구와 내실화에 대한 연구검토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3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학교급식법”제5조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관련부서

    식품의약과

  • 답변자

    복지보건국장

  • 답변요지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경남도와 시·군의 각각 기능과 역할
    (답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에 219개 지역센터에 대한 업무의 공통화 및 표준화를 지원하며, 그리고 교육자료와 매뉴얼 보급, 관련 직원 대상으로 한 역량 교육을 하고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명 이하의 영양사 의무 고용이 없는 어린이급식 관련 기관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음우리 도는 시·군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적정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시·군은 센터 설치와 함께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감독 기능을 수행함.
    2. 경남은 센터가 몇 개나 있으며, 올해 예산?
    (답변) 현재 16개소가 운영 중이며, 9월에 3개소가 추가로 운영 계획임. 올해 총 사업비는 53억원임.
    3. 3년에서 올해는 5년까지 계약을 늘린 이유?
    (답변) 기본적인 이유는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또한 센터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다만, 이게 당초에는 3년이었는데 지난해 전국의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합동 워크숍에서 고용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현재 3년 이내로 있던 것을 5년 이내로 연장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올해 지침이 변경됨.
    4. 대학의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까지 내는 이런 지출은 합당한지 답변? 기타운영비로 어린이집에게 비품이나 소모품 지급에 대한 생각은?
    (답변)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위치한 시·군에 있는 경우 학교 내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음. 그리고 유상으로 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그 지역에 대학이 없는 경우, 또는 협회의 경우에 별도의 건물이 없는 경우, 시·군에 소유한 건물도 없는 경우 사유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 그 임차료도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임. 그 6,000만원 안에 들어 있는 것은 2,000만원의 건물 임차료 외에 건물을 임차한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나 차량 임차비가 포함된 부분이 되겠음.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위생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조리원에 대한 위생마스크나 또는 행주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색깔에 따른 행주를 지원한다든지, 그 어린이집에 대한 특화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것임.
    5. 도내 현재 16개 센터에 등록 대상, 등록한 어린이집, 미등록 급식소는 몇 개? 미등록 급식소에 대한 해결방법은?
    (답변) 등록 대상 어린이집은 2,676개소, 등록된 것이 현재 1,793개소, 미등록이 883개소임.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 뒷받침을 해서 등록이 되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음.
    6. 왜 어린이집 급식소를 지도점검 맡은 위탁기관과 행정의 보육담당에서 지도, 점검한 결과의 차이?
    (답변) 기본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적발이라든지 점검 단속을 하지 않으며,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음.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은 방문 지도와 컨설팅 개념임. 여기서 적발 건수가 두 개 차이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육 부서와 위생 부서가 합동 단속한 것은 앞에 건이 맞음. 뒤에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에서 적발된 건수를 말함. 이것은 결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것을 평가 기준을 잡을 때 잡는 부분이 되겠음.
    7. 센터당 하루 평균 58건 정도 식단 개발을 했고, 18건의 레시피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활동이 가능?과장?
    (답변) 이 서식에 따르면 개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 제공이 같이 되어 있음.개발 과정을 같이 합쳐서 보고하게끔 서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된 것과 제공된 것을 구분하면 이런 오해가 있음. 앞으로 개발된 것과 제공된 것 구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다시 보고 서식을 변경하게끔 협의하겠음.
    8. 어린이집을 위생, 영양교육을 위해서 순회하거나 방문하거나 무슨 차이?
    (답변) 한번 순회하더라도 위생과 영양이 같이 하면 그게 각각 잡히다 보니까 중복 잡힌 부분이 있어서 서식에 대한 부분은 변경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음.
    9. 시·군별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나 위탁관련 조례가 몇 군데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지 답변?
    (답변) 전국에는 15군데 시·군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제2항1호에 보면 위탁 가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음. 조례로 규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음.
    10.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는지?
    (답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함.
    11.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업무인지 혹시 챙겨 보셨습니까?
    (답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 파견, 보육교사 교육 및 각종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함.
    1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육담당 부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금씩 비슷하게 한다고 보여지는데 의견은?
    (답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보육담당 부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일부분 중복된 부분이 있음
    1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담당 업무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을 같은데 의견은?
    (답변) 보육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음.
    14.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3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답변) 급식의 안정적인 관리, 또 식재료의 관리와 영양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초·중·고등학교와 또 유치원·어린이집은 다르지 않다고 봄.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급식관리 측면이라고 본다면 급식지원센터의 통합도 고려해 보겠음.
    10.

  • 추진상황

    1. 어린이급식관리지센터 관리․감독 강화 및 센터운영 내실화
    가. 2019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특별점검 및 지도․점검 강화
    - 도 주관 특별점검 실시
    ·점검기간 : 2019. 9. 30. ~ 10. 18.(3주간)
    ·주요내용 : 예산집행 및 직원복무 관리 적정 여부 등 운영전반
    ·조치사항 : 지적사항 즉시 시정 및 부적정 예산집행 환수 조치 등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도․점검 강화
    ·(당초) 연 1회 → (변경) 연 2회(식약처 주관 1회, 도 주관 1회)
    나. 식단제공 및 교육지원 등 활동실적 산출 방식 개선
    - 식약처에 실 식단건수 산출 가능토록 서식변경 요청 건의('19.9월)
    · 식단, 레시피의 개발 및 제공 실적 구분 등
    - 센터별로 실적을 별도자체 관리
    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 제정 검토
    - 조례 제정 필요성, 목적 등 검토(시군 수요 파악 등)
    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등록급식소 확대 방안 강구
    - 미등록 어린이집 등에 대한 준회원제 실시(19.8월~)
    ·식단, 조리법 제공 등 지원내용 일부를 먼저 제공하고 센터등록 필요성 홍보를 통해 정회원 등록을 유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도지사 표창(기관, 공무원), 시상금 지급 등)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등을 통한 운영체계 모색
    가. 보육부서와 협업 강화
    - 향후 보육부서 협조하에 합동점검 실시
    ·악의적, 상습 위반사항 등에 대한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
    나. 보육부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조정 방안논의
    - 중복 업무, 업무조율 등 검토를 위한 간담회 등 실시
    다.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방안 모색
    - 학교급식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실태 파악
    ·전국 1개소(경북 포항) 통합운영(2012.12월~2014.4월), 현재 분리 운영
    - 관련부서, 관계기관간 협의회 개최 등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 2개소(김해․거창), 연내 신규 2개소(밀양,남해)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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