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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계속추진 여부

  • 회기정보

    제13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3.28

  • 질문의원

    이영국(고성군3,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도지사 임기와 무관하게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와 시군의 재정이 어려우니 도비로 5천만원씩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기초생활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
    는데 그 뜻이 있으므로 도지사의 임기와는 무관하게 계속 추진될 것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 사업의 선정은 마을주민, 도·시군의원,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토록 하였으며 '97사업은 도,
    시군, 읍면 공무원이 합도으로 현지 실사한 금액을 반영 하였음
    °시군 재정의 열악함도 있겠으나 지역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추진상황

    °완결(즉석답변)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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