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능기금을 통합운용할 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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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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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재해구호, 재해대책, 청소년육성, 불우아동결연, 생활보호기금 등 각
종기금은 개별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
치 운용되고 있음
°유사기능기금의 통합조례 설치·운용은 기금의 성격, 지원대상, 기금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유사기능의 기금을 통합 운용하는데는 현재로선
개별법읜 개정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부처와 상호 협의토록 노력
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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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 결(즉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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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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