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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생활자치발전 기획단의 설치의 적정성

  • 회기정보

    제11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9

  • 질문의원

    정수상(마산시6, 신한국당,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도민생활자치발전기획단의 설치운영은 조례로 제정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존 실국업무와 중복으로 예산 낭비요인이 있는데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내무국장

  • 답변요지

    °지방자치시대 부응하여 시책개발과 행정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잉여인력을 가동배치 운영함
    °지방자치단체 정원규정에 의거 조례로 규정해야 할 법적기구는 아니라
    고 봄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 보안적으로 추진함으로 중복소지
    해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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