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생활자치발전 기획단의 설치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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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내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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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지방자치시대 부응하여 시책개발과 행정전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잉여인력을 가동배치 운영함
°지방자치단체 정원규정에 의거 조례로 규정해야 할 법적기구는 아니라
고 봄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상호 보안적으로 추진함으로 중복소지
해소 -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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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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