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내도립미술관건립전시품확보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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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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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도립미술관의 설계공모 등 구체적인 건립작업이 시작되면 교통영향이
나 환경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동시에 수립
될 것이며 민속박물관의 기능을 추가하는 문제 역시 향후 구성될 도립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미술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때 민속박물관의 기능첨가 여부도 동시에 검토결정될
것임, 공직자윤리법 제 15조, 동법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
고대상 선물은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시가 10만원이상인 것으로 그
동안 기증받은 선물은 88.3.26 일본국 야마구찌사로 부터 받은 기념석
등 39점에 대해서는 도본청로비에 잘보관되어 있으며 이들 선물에 대
하여는 미술관에 별도 코너를 마련하여 전시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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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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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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