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안정국가산업단지편입주민보상촉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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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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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안정국가산업단지는 '74.4.1 산업기지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75~84
년까지 건설부에서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을 완료하였음.
°주민들은 기 보상한 토지가격과 현시점의 평가차액, 미이주자 간접보
상 재실시, 정신적 피해등 총 27건을 요구하고 있음.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의 원만한 보상해결을 위해 "안정국가산업단지개
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계속하고 있음 -
추진상황
°완결
°추진상황
- '75.4.1 : "안정국가산업단지개발대책위원회" 구성
- '98.10 : 보상 및 공사착공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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