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와 조치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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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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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농지법 제10조·11조 의거 시장·군수, 년1회 조사
°농지법('96.1.1)이후 취득종지대상 조사, 농지처분 의무대상은 6월말
현재 221명, 면적은 577㎡임
°지난 7월 농림부 전국 시·군 표본점검시 우리도 지적사항 없음.
°관계법 절차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어 조사팀 구성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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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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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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