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대폭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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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건설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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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합법적이고 적합한 제한으
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보상책과 특별보상법 제정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계획
이 없음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소득증대와 토지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은 계
속 정부에 건의 개선토록 노력 -
추진상황
°추진상황
- '95. 3. 14 : 고등학교 신설 등 39종, 승인 권한 하향조정
- '95. 6. 21 : 시립의료원 신설 등 15종 허용 완화건의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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