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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대폭완화

  • 회기정보

    제119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12.5

  • 질문의원

    박건우(양산군3, 신한국당,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니 지역주민에
    게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과 특
    별보상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할 의향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합법적이고 적합한 제한으
    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보상책과 특별보상법 제정 건의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계획
    이 없음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소득증대와 토지이용에 대한 제도 개선은 계
    속 정부에 건의 개선토록 노력

  • 추진상황

    °추진상황
    - '95. 3. 14 : 고등학교 신설 등 39종, 승인 권한 하향조정
    - '95. 6. 21 : 시립의료원 신설 등 15종 허용 완화건의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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