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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지침의자율권침해에대한대응책

  • 회기정보

    제122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4.23

  • 질문의원

    김제현(마산시1, 무소속,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내무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제
    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타시도와 연계한 대응책이 있는
    지 밝혀 주시고
    °도가 시군의 재정운영을 간섭하였거나 시군의 거부반응사례가 있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내무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지
    방재정법 제30조제5항에 의한 것으로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자치권이나 자율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음
    °또한 우리 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대하여 재정운영을 지도 감독
    하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 시군에서 구체
    적으로 거부반응을 나타낸 사례는 없음

  • 추진상황

    °완결 (즉석답변)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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