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지침의자율권침해에대한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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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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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내무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하는 것은 지
방재정법 제30조제5항에 의한 것으로
°매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자치권이나 자율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음
°또한 우리 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대하여 재정운영을 지도 감독
하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 시군에서 구체
적으로 거부반응을 나타낸 사례는 없음 -
추진상황
°완결 (즉석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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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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