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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모금방법시정

  • 회기정보

    제122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4.24

  • 질문의원

    정종기(거창군2, 신한국당,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매년 반강제적으로 모금하는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을 시정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모금방법은 통리별 모금위원회 구성, 모금대행, 또는 주민 직접 은행
    납부
    °강제징수사례는 없으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추진상황

    <완결>
    °'97년부터적십자회비 모금방법
    자율납부제로 전환, 연차적 실시지역 확대
    - '97년 : 1개시(사천)
    - '98년 : 6개시군(창원, 진해, 사천, 밀양, 의령, 함안)
    - 2000년까지 : 전 지역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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