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비모금방법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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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자치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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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모금방법은 통리별 모금위원회 구성, 모금대행, 또는 주민 직접 은행
납부
°강제징수사례는 없으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추진상황
<완결>
°'97년부터적십자회비 모금방법
자율납부제로 전환, 연차적 실시지역 확대
- '97년 : 1개시(사천)
- '98년 : 6개시군(창원, 진해, 사천, 밀양, 의령, 함안)
- 2000년까지 : 전 지역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