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구급이송증명수수료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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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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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구는
- 전국 시·도와 통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당시:내무부)
에 건의 할 계획 임
※ 현재는 경상남도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구할고 있음 -
추진상황
°중앙(당시: 내무부)부처에 건의한 바
- 각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구급대및구조대 편성운영에관규칙 개정으
로 시행함(내무부령 제727호 공포)
°시행일시 : '98. 01. 01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