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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기정보

    제381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1.26

  • 질문의원

    박준호(김해7,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〇 지역아동센터 설립 과정과 현황(지원현황 포함)은?
    〇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하여
    〇 경남도 아동학대 현 실태에 관하여
    〇 아동수당 지급 현황은?

  • 관련부서

    아동청소년과

  • 답변자

    여성가족청년국장

  • 답변요지

    1. 지역아동센터 설립 과정과 현황은?
    <지역아동센터 설립 과정>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놀이 제공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도내 총 265개소에서, 6,988명의 아동이 이용 중임.
    □ 지역아동센터를 설립 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을 통해 신고 절차에 의거 설치할 수 있으며,
    ❍ 보조금 지원은 24개월 동안 자부담 또는 후원을 통해 자체 운영하고, 진입평가를 통과한 후 지원됨.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2020년도 지원예산은 총 269억원임.
    ❍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에 총 240억으로
    - 기본운영비 지원 261개소 174억원(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257개소 7억원(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 아동복지교사 파견 237명 32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도 자체 지원 사업은 총 29억을 지원중임.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579명 15억원(579명 월20만원)
    - '19. 4월 신설된 추가운영비 지원 10억원(개소당 월30~50만원)
    - 냉난방비 지원 4억원
    - 경남지역아동센터 화합한마당 행사 1천만원
    ❍ 2020년 지역아동센터 신규사업(국도비)으로는,
    - 지역아동센터 여성일자리 지원 264개소 7억 700만원,
    - 공공성강화 선도모델 지원 12개소 2,800만원,
    - 안심알림이 설치 지원 265개소 1억 1,600만원 지원하고 있음.


    2.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하여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열악하지 않는가?
    ❍ 현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운영비 지원액에서 프로그램비 10%를 제외한 금액을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로 쓸 수 있으며,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기준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대비 85~90%)
    ❍ 우리 도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 도 자체사업으로, 기존 종사자 수당 지원(월20만원), 더불어, '19년 4월부터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보전을 위한 추가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중임.
    ❍ 아울러, 지역 노인일자리, 여성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3. 경남도 아동학대 현 실태에 관하여
    □ 2019년도 아동학대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1,528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7% 증가하였으며, 이 중 아동학대 판정은 1,301건(85.1%)임.
    아동학대 판정유형은 중복학대가 762건(58.6%)으로 많고, 그 다음으로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순임.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는 부모가 1,079건(82.9%)으로,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올해는 1,16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으며, 그 중 75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받았음.(64.8%)

    4. 아동수당 지급 현황은?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이 처음 시행('18. 9월)되면서소득기준 하위 90%에 속하는 만6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10만원 지급하게 됨
    ❍ '19년 4월 소득기준이 사라져, 만6세 미만 전 아동에 지급, '19년 9월 아동수당 수령 연령이 만6세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
    ❍ '20년 10월 기준 경남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는 17만 2천명이며, 1,768억원이 지급되었음('20년 누계)
    * ('20. 10월) 171,858명, 1,768억원 ('19. 12월) 182,826명, 2,015억원, ('18, 12월) 156,830명, 636억원
    ❍ 이와 별도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돌봄쿠폰(40만원)*과 특별돌봄지원금(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음
    * (1차) 178,218명, 712억원 / ** (2차) 164,868명, 334억원
    □ 아동수당 증액, 건강검진비 5만원 지원 제안에 대해
    ❍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동등한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증액이나 대상의 확대 의견에는 공감함
    ❍ 다만, 재정여건이나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동일한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아동수당 지급 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라 생각됨
    ❍ 다만, 교육을 강제하거나 교육이수를 수당 지급의 선행 조건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한 사안임
    ❍ 현재는 아동수당, 혼인·출생신고 등 행정서비스 신청 시 온라인의 경우 부모교육 영상을 노출하고, 오프라인은 학대 예방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중임.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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