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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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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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신호기 설치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및 교통안전시설심의회 승인 신청
- 진입로 도로폭 기준조건 충족을 조건으로 신호기 설치 승인 신청
- 신호기 설치를 위한 관계 기관 상호 협의
○ 어린이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추진 및 지자체 협조 요청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필요
-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 필요
○ 중·고등학교 교통안전시설 단계적 개선 추진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개선 추진 중
- 중·고등학교 교통안전시설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 추진
○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예방하기 위한 지원체계
-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 학교 주변 공연음란 행위 등 각종 성범죄 신고 체계 강화
○ 지자체 또는 경찰청과의 협조 체계 방안
-「성폭력 예방 자문 협의체」 구성 예정
-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대한 학교 주변 순찰 활동 강화 요청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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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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