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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1)

  • 회기정보

    제36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19.11.28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 지난 제359회 정례회(2018년 11월. 이옥선) 서성동 집결지 폐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경남도는 창원시에서 집결지 폐쇄, 또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 이후 경남도는 그동안 창원시와 어떠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 중앙정부에 국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2. 우리 도에서는 서성동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에 대해 창원시와 함께 마련해 나가고 서성동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도 기울이고, 아울러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도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거리캠페인, 교육 등을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 이와 관련하여 1년 동안 구체적으로 이전과 달리 새롭게 추진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 강화한 게 있다면 무엇인지?
    - 도민인식개선과 공감대확산을 위한 거리캠페인 교육을 추진한 것이 있는지?
    - 경남도가 집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협조해서 추진한 일은 무엇인?

    3. 도에서‘서성동 성매매업소 중 국유지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버카페라든지 아니면 꽃집이라든지 나름대로 자활센터를 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정비하는 방안도 제시’한바 있습니다.
    - 그렇다면 국유지를 점유하여 불법적인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국유지실태파악이나 국유지 무단점유 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였는지?

    4. 성매매방지법 제정이후 경남도내 성매매와 관련한 범죄 피해상황과 성매매로 단속 또는 기소와 조직 내 징계된 공무원과 교사 등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지? 성구매 수요를 차단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였는지
    - 외국인노동자, 노인 등 성매매집결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와 성구매를 차단시키기 위한 인식개선과 반성매매교육이 있는지?
    - 성매매는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여성들을 유인해서 여성의 몸을 도구로 돈을 벌기위한 인권유린, 인신매매 행위임을 알리기 위해 구체적인 성매매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방안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제시

    5. 성매매된 여성들의 탈 성매매를 위해 경남도가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경남도가 성매매집결지 뿐 아니라 산업형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자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안정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성매매방지법 상 지자체장의 책무이기도 한 경남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은?

    6. 성매매업소에서 떠나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주거지 이동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경남도 차원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 관련부서

    여성가족정책관

  • 답변자

    여성가족정책관

  • 답변요지

    1-1.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2011년 6월부터 창원시, 경찰, 소방,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분기마다 운영하고 있음
    - 2018년 11월 이후에도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를 통해 집결지 현황을 공유하고 합동점검‧단속 및 캠페인 활성화방안, 집결지 폐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음
    -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창원시에서는 시청 전광판에 성매매 방지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였고, 집결지 내 현금인출기 1대를 철거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현황조사 및 국유지 대부 재계약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집결지 일대 CCTV 설치를 결정하였음
    - 또한, 도 경찰청에서 지난 9월, 도경 단속팀이 창원시, 교육청과 함께 합동으로 집결지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음

    1-2. 중앙정부에 국비 사업과 연계 추진한 노력으로, 도시개발사업 부분에 대하여 국토부 혁신지구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음
    - 국토부 혁신지구사업은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쇠퇴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 ① 인구감소 ② 총사업체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 ③ 노후주택의 증가
    - 지정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 지원이 있음
    -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즉시 철거가 전제되어야 하고 토지수용에 대한 도시재생법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여 사업주체인 창원시의 사업 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됨
    - 그리고,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현재,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및 지원시설 운영, 현장 기능강화사업과 구조지원사업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치료회복,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개소가 올해부터 국비 지원시설(해피하우스)로 전환되어 탈성매매여성의 자립‧자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전년대비 예산 31백만원 증액(5개소 162백만원→6개소 193백만원)되어,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의료‧법률‧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지난 주(11.24.) 여성가족부장관의 도 방문 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탈성매매 여성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

    2-1.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그룹홈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올 해부터 국비 지원시설로 전환된 성매매피해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을 통해 탈성매매여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의료‧법률‧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음
    - 그리고 도 차원에서 성매매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11월 26일 창원시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성매매 추방 및 근절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음

    2-2. 매년 9월 19일 ~ 25일은 ‘성매매 추방주간’이고, 이 추방 주간에 맞춰 우리 도내에서도 성매매 근절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 성매매 추방 주간 기간에 도비를 지원하는 시군 상담소 주관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 도 주관으로도 11월 26일에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민‧관‧경이 함께 성매매를 포함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음

    2-3.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에서는 경찰과 함께 매 분기별「성매매집결지 재정비 대책위원회」를 열어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해왔고, 경찰의 단속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음
    - 지난 6월에는 행정부지사–도 경찰청장 유선 연락을 통해 단속강화 협조 요청을 하였고
    - 8월에도 도경 여성청소년과장과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시설장이 참석한간담회를 통해 단속강화를 요청하였음
    - 최근 11월에는 도경 생활질서계장과 단속강화 등 집결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고,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성매매 근절 및 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하였음

    3. 지난 10월, 도 차원에서 성매매 업소(28개소)별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검색하여 국유지 실태를 파악하였고, 집결지 건물 중 국공유지 점유는 전체 성매매 집결지 업소 면적(6,449.8㎡)의 8.5%(550.7㎡) 정도로 추정*됨
    * 도 자체 조사에 의한 추정치(창원시 TF에서 정확한 측량조사 실시 예정)
    - 창원시에서 무단점유 등에 대해 재조사 중이고, 면적, 지번 등 현행화하여 정확하게 파악할 예정이며, 집결지 내 국유지(기획재정부) 11필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현황조사와 대부중지를 요청하였음
    - 추가적으로 국유지 대부, 무단점유 등 확인될 경우, 대부 중지, 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협의해 나가겠음

    4-1. 성구매 차단을 위해 도와 시ㆍ군에서는 성매매방지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전 직원대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1시간이상 이수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도 소속 직원들은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을 100% 이수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4-2. 여성가족부에서 3년마다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외국인노동자, 노인에 대한 성매매집결지 이용 실태는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여가부 성매매 실태조사는 신뢰성 저조로 인한 국가 미승인 통계로 조사내용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요약 내용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말씀하신 외국인노동자, 노인 등은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 예방교육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반성매매교육을 도에서 실시한 적은 없으나, 현재, 교육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ㆍ도비사업으로 시행 중인‘찾아가는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에 외국인노동자와 노인을 포함하고 성매매분야도 추가로 연계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겠음

    4-3. 내년에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고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시, 성매매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 포함한 통합교육을 실시하겠음
    - 기존에 실시해왔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성매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 특히, 성매매집결지와 인접한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하여 성매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음

    5. 현재 도내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 운영 등을 통해 피해 여성들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활지원센터는 설치되지 않았음
    - 집결지뿐만 아니라 산업형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매년 설치수요 조사 시 자활지원센터 설치 신청은 없었음
    - 타 시‧도 자활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파악한 후, 자활지원센터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음

    6. 현재 성매매 집결지 주변에는 성매매업소에는 종사하지 않으나, 업소 인근 주택 등에서 홀로 거주하며 성매매를 하는 노인은 12명*으로 파악됨
    * 10명이 60대 이상, 7명은 기초생활수급자
    - 해당 노인들 중에서 탈 성매매를 원할 경우에는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를 통해 현장 방문상담, 현황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주거지 이동을 지원하고 있음
    - 우선, 해당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지침, 원예, 가죽공예 등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한글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의 자립‧자활을 돕고 있음
    - 또한 현장방문 상담을 통해 LH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게 하는 등 주거지 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1명이 선정되었으며,
    - 본인이 원할 경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또는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입소 등을 통해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지난 주(11.24.), 여성가족부장관의 도 방문 시,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지원대상에 탈 성매매 여성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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