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총선에서도지사,시장·군수의지원유세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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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내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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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못하
도록 규정하여 있음
°따라서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가 모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
각함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발상도 있을 수 없음 -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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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답변자
내무국장
답변요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못하
도록 규정하여 있음
°따라서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가 모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
각함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발상도 있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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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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