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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총선에서도지사,시장·군수의지원유세의향

  • 회기정보

    제11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9

  • 질문의원

    김창현(울산시9, 무소속,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96 총선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도지사도 직접 민자당 후보
    당선을 위해 지원유세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또한 가능하다면 시장·
    군수 및 관계공무원들을 어떻게 선거에 활용할 것인지?

  • 관련부서

  • 답변자

    내무국장

  • 답변요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못하
    도록 규정하여 있음
    °따라서 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가 모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생
    각함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발상도 있을 수 없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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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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