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제정.철회 입장 관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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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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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학생인권조례 제정・철회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은 민주시민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 쉬는 공간, 행복한 배움터로 가꿈으로써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였음
- 존중, 배려, 책임에 대한 본질적 인권교육을 통해 최근 발생한 스쿨미투 등의 학교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다만, 학생인권조례의 재추진은 의회의 일사부재의 원칙을 준용하여 임기내 재추진 하지는 않을 것임
- 교육감의 권한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음
-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와 지지 의견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향후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과 교육공동체를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교육협력 체제를 만들어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넓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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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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