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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재산권행사대책

  • 회기정보

    제13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3

  • 질문의원

    김삼랑(진주시1, 신한국당,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해체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 답변요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에 크게 기
    여한 것으로 평가됨.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역해제나 조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구역내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
    도록 관계법령 개정검토
    °구역관리상 불합리한 사항 지속발국, 중앙건의로 제도개선 노력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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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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