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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역의농촌을 농촌 정주권 개발대상에 포함

  • 회기정보

    제11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9

  • 질문의원

    이종구(진해시3, 신한국당, )

  • 질문요지

    °기존 시지역의 농촌지역을 농어촌정주권개발대상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주택개량사업을 농어민후계자에게 우선 지원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도시국장

  • 답변요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3조의 규
    정에 의거 면지역을 개발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시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
    ·기존도시의 농촌지역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주택개량사업은 면당 9억원을 호당 2천만원씩 45동을 3~5개년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써
    ·농어민후계자 우선지원 할 경우 여타 희망자 불만으로 곤란한 형편

  • 추진상황

    °완결여부 : 처리블가
    ·법개정 건의 : '95.1013(도 →농림부)
    ·농리부 건의 : '5.11.6
    ※ 정주권개발사업의 취지는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재정기
    반이 취약한 농어촌이 면지역을 우선 개발 도시수준 생활여건과 각
    종 기반시설을 갗추도록하는 사업으로써,현재의 투자재원으로 면단
    위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에도 불충분함으로써 대상지역을 시지역까지
    확대 곤란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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