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지역의농촌을 농촌 정주권 개발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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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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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3조의 규
정에 의거 면지역을 개발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시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
·기존도시의 농촌지역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주택개량사업은 면당 9억원을 호당 2천만원씩 45동을 3~5개년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써
·농어민후계자 우선지원 할 경우 여타 희망자 불만으로 곤란한 형편 -
추진상황
°완결여부 : 처리블가
·법개정 건의 : '95.1013(도 →농림부)
·농리부 건의 : '5.11.6
※ 정주권개발사업의 취지는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재정기
반이 취약한 농어촌이 면지역을 우선 개발 도시수준 생활여건과 각
종 기반시설을 갗추도록하는 사업으로써,현재의 투자재원으로 면단
위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에도 불충분함으로써 대상지역을 시지역까지
확대 곤란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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