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육격차 해소 해법 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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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학교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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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1. 농산어촌 기초학력 지원 주요 추진 정책
- 농어촌 대부분은 소규모 학교임,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제정 등으로 농어촌 학교 지원 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것임
- 경남교육청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적・ 비학습적 요인 진단하여 그에 따른 맞춤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교육 지원을 위해 18개 교육지원청에 설치・운 영하고 있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내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를 농산어촌 전체 학교로 확대 운영할 것임
2. 농산어촌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추진 정책
- 농산어촌 다문화학생 비율은 경남 평균보다 높으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농산어촌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기초학력 향상, 진로‧적성 계발, 심리‧상담 등 맞춤형교육,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다문화언어강사 활용 협력수업을 지원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으로 친다문화적 교육환경 조성 및 선도모델 마련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
-농산어촌 상황에 맞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지원사업을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확대 추진
3. 농어촌의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교육수혜의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의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농어촌학교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수익자부담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농어촌 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경비 지원
- 순회강사제 운영 지원 : 농어촌 지역에서의 방과후학교 강사 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청에서 강사를 모집·선정하여 학교에 지원해주는 사업
4. 농어촌 기숙사 관련
- 총20교의 기숙형고 지정(교육부 지정)
- 학교별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기숙사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사회적 배려대상자 급식비 지원
5.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 군지역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개설 운영
-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영재교육 기회 확대하기 위해 농산어촌 학생,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등 모든 군지역 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원을 개설 하여 운영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실시
-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영재교육기관 선발과정에서부터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소외계층 학생을 일반 학생과 구분하여 우선 선발 전형 실시
○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
- 경제적․지리적 여건 때문에 영재교육 참여 기회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으로 영재교육의 기회 확대
○ 찾아가는 영재교육 창의융합캠프 운영
- 주말이나 방학 중 군지역 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소외계층 학생의 영재교육 체험활동 기회 제공
○ 지속적인 맞춤형 영재키움 프로젝트 지원
- 소외계층 학생에게 멘토교사를 연결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최대 9년간 지속적으로 맞춤형 멘토링 지원 -
추진상황
1. 농산어촌 기초학력 지원 사업 추진
- 두드림학교 운영(‘19년 초등 141교, 중등 108교 ’20년 초등 250교 중등 전 중학교로 확대)
- 18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정서・심리 등 다요인 학습지원대상학생 상담, 학습코칭 등 맞춤 프로그램 지원)
- 한글해득프로그램 ‘찬찬한글’, ‘아이좋아, 한글쓰기’ 보급
- 난독, 경계선지능 등 복합요인 학습지원대상학생 1:1 찾아가는 맞춤 프로그램 진행
- 초등 협력교사제 ‘19년 30교 ’20년 40교로 확대 운영
- 일반고 기초학력 향상 지원 ‘19년 71교 ‘20년 97교(전체 50%) 확대 운영
- 경남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 운영(3월 진단검사→보정학습→6월 1차 향상도 검사→보정학습→9월 2차 향상도 검사 실시 중)
2. 농산어촌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추진
- 맞춤형교육 지원(1인 60만원, 314명 지원)
- 한국어교육 지원(찾아가는 한국어교육 11개교, 한국어학급 1개교)
- 다문화언어강사 지원(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원(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1개교)
- 2020년 지역별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사업 추진
3-1.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2019년: 농어촌 지역(도내 18개 시·군의 읍·면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539개교, 2,939,000천원 지원
3-2. 순회강사제 운영 지원
- 2018년: 5개 교육지원청, 1,055,900천원
(자체: 863,960천원, 특교: 191,940천원) 지원
- 2019년: 9개 교육지원청, 2,080,500천원 지원
- 2020년: 10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예정
4.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실질적인 교육력 제고와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원 예정
5. 소외계층 영재교육
○ 소외계층 영재교육 지원비 지원
- 학생교통비, 학습자료, 순환버스 운행비, 체험활동 참가비 등
○ 소외계층 영재키움 프로젝트
- ‘18년 29명, ’19년 34명 학생 지원
- 가정 형편이 어려운 영재 학생 1명당 교사 1명의 맞춤형 멘토링 지원
- 멘토교사의 역할에 중점을 둔 영재키움 멘토교사 연구회, 교사연수 지원
○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도시 읍면 지역 및 도내 농산어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재교육 참여기회의 확대를 위한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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