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분쟁 지역갈등해소를 위한 행정협의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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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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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조업금지구역 및 금지기간 조정을 위해 기선권현망수협에서 전문연구
기관(부경대학)에 의뢰하여 타당성을 용역조사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
라 전라도와 협의 방안도 강구하겠음 -
추진상황
°'96.6.25 타 시·도(전남, 전북, 경북, 강원도)협의결과 연안어업인들
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불가회신
°'97.6.18 해양수산부에 조업구역 조정을 건의한 바, 어업자원, 어장
여건 및 어업간 분쟁등을 고려하여 현재로서는 조업구역 조정 불가 회
신('97.6.30)
°완결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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