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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야강하천정비계획에따른민원해소대책

  • 회기정보

    제11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8

  • 질문의원

    성홍룡(양산군2,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양산 웅상지역의 회야강 하천정비게획으로 인하여 사유재산이 하천구
    역으로 되어 재산권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은?

  • 관련부서

  • 답변자

    건설교통국장

  • 답변요지

    °웅상지역의 도시화와 관련된 하천정비게획으로 강우량의 백년빈도 등
    을 분석하여 수자원전문가로 구성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의 공고와 예정지를 고시하였으며 하천구역내 형질변경 구축물설
    치 등 부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개인의 토지이용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천개수사업시 편입되는 사유지는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추진상황

    °완결(현황설명즉답)

  • 조치결과

    도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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