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거제대교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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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재난안전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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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ㅇ 지방도 지정(승격)으로 관리주체 이전(시→도) 견해
- 관리주체를 거제시에서 경남도로 변경하는 것은 2007년 잠정합의한 내용과 같이 여건변동 등으로구)거제대교 노선을 현 농어촌도로에서 지방도로 도로노선을 승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 이에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1~25) 수립 용역에서 구)거제대교 노선의 중요도 등 지역여건 변동을 면밀히 살펴 지방도로 노선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음
ㅇ 유지보수 보강사업비 지원방안
- 구)거제대교의 유지관리는 활용방안 등을 감안한 중장기계획을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여어야 할 것임
- 앞으로 거제시에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도비(특별조정교부금) 건의 시 적극 검토하겠음
ㅇ 제2 거제대교 신설 의향
- 우리 도에서 제2 거제대교 신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년에 실시하는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1~25)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 농어촌도로 103호선이 지방도로 승격이 될 경우,구)거제대교의 활용방안과 존치 여부를 감안하여제2 거제대교 신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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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ㅇ 2021~2025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행 : 2019. 7.
ㅇ 2021~2025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준공 : 2020. 8.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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