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기구신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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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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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야생동·식물 보호업무가 각 개별법에 의거 산림과, 문화체육과, 환경
관리소에서 소관 사항별로 담당하고 있어 다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
임
°그러나 소관별로 책임있게 관리하고 있어 별문제가 없음. 별도 전담기
구 설치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겠음. -
추진상황
(처리불가)
°환관67000-1028('97.1.8)호로 행정과에 검토조치 의뢰.
°현재로서는 전담기구 신설이 어려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하겠음.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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