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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정책

  • 회기정보

    제414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4.6.4

  • 질문의원

    전기풍(거제2,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 공동주택관리 정책 관련 질문
    ❍ 공동주택관리 정책이 단순한 건축물의 관리나 운영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의 견해에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 경남도가 도내 공동주택관리 정책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경남도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소규모 공동주택 정책개선을 위해 시ㆍ군과 협의하거나, 지난 제1차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을 증액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 경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현황과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선하여 공동주택과 관련 모든 민원을 해결하는 원스톱센터 설치ㆍ운영 정책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남도와 시ㆍ군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도정 관련 총괄 질문
    ❍ 도민의 3분의2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 공동주택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남도와 시ㆍ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책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 관련부서

    건축주택과

  • 답변자

    도지사, 도시주택국장

  • 답변요지

    ❍ 경남도는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과 "현장자문" 실시 중이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 컨설팅 및 자문",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음.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품질점검단"운영하고 있으며 규모와 무관하게 발주공사에 대한 "기술자문"도 실시하고 있음. 다양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도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임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노후 시설물 보수비용을 50%, 최대 50백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4년 총사업비는 13.3억원으로 그 중 도비는 2억원임
    제1회 추경 시 1억원 증액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함.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확대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음
    ❍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회계, 관리행정 분야 등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한 통합플랫폼 시스템도 구축하여 배포하였음
    발주공사의 적정성 등을 현장방문을 통해 자문하는 "기술자문"도 실시하고 있음
    ❍ 경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있지않고 건축주택과 내 공동주택관리담당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경우는 2017년 주택관리사 비대면 발급신청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임
    ❍ 다양한 도민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공단, LH 및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성, 시기, 역할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음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의 경우는 이미 시군에서 사업대상 단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 도는 시군별 형평성, 보수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하고 있음
    감사의 경우에도 시군에서 주로 직접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도는 컨설팅 위주로 실시하고 있음.

  • 추진상황

    ❍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대책 마련 및 시행 중(관리비 절감 컨설팅, 공사원가 절감 자문, 관리비 다이어트 시범단지 운영 등)
    ❍ 공동주택 정책 시행 관련 민관합동 워크숍 개최 예정(7.5.~7.6.)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업비 확대 편성 지속 노력
    ❍ 공동주택 감사는 시군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으로 최대한 유도하고 있으며, 도는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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