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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시·군별 채무현황과 변제방법

  • 회기정보

    제141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3.23

  • 질문의원

    이인상(진주시2, 무소속,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현재 도 전체의 각종 채무현황과 채무변제 방법은?
    - IMF이후 우리 도 채무에 미치는 영향과 악성채무는
    - 도와 시·군별 채무현황은
    - 시·군이 부도상태가 되었을 때 도의 조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98년 1월 현재 채무액은 도 223억, 시·군 9,439억원임.
    °택지개발, 상수도사업 등은 수익금으로 상환되며, 기타 청사건립 등
    대부분의 채무는 10~20년간의 장기저리자금으로써 악성채무는 없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사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재정진
    단을 실시하여 도지사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
    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부도사태 발생우려는 없음.

  • 추진상황

    ·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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