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별 채무현황과 변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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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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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98년 1월 현재 채무액은 도 223억, 시·군 9,439억원임.
°택지개발, 상수도사업 등은 수익금으로 상환되며, 기타 청사건립 등
대부분의 채무는 10~20년간의 장기저리자금으로써 악성채무는 없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사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채 발행
시 지방자치법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재정진
단을 실시하여 도지사가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
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부도사태 발생우려는 없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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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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