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업위생의식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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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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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특수목욕장(사우나탕 등) 26개소에 대하여 '96. 2월말 도자체 위생점
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13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경고 등 행정
처분 하였음.
°일반목욕장에 대하여는 수질기준 부적합과 시설기준, 준수사항 위반업
소 78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경고조치 하였으며, 147개소 수질검사중
°위생의식 고취를 위해 목욕업주 정기 위생교육 및 지도 점검을 통하여
위생 수준향상 및 친절봉사 정신 함양토록 교육실시 -
추진상황
°완결
※추진내용 수질검사 실 시 : '96. 4. 1 ~ 4. 30
대 상 : 147개소
점 검 결 과 : 부적합 17개소 경고조치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