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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 회기정보

    제380회 1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0.13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1.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남도의 입장은?

    - 수도권 집중인 경제와 인구 구조에서 지방이 살고 경남이 잘 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경남도의 방향과 추진 전략은?

    - 18개 시 군 중 3개 도시가 통합된 메가시티 창원시는 100만 인구에, 서울시 보다 면적이 더 큰 도시이나 자치구도 없이 불합리한 행정구조인 실정임. 따라서 경남도가 광역단위의 자치권 확보는 물론 광역과 기초 간에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 실현, 기초단위 내 분권과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경남도의 구체적인 전략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관련부서

  • 답변자

    행정국장

  • 답변요지

    ❍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야말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여러 문제 해결의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치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희망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간의 지방행정 환경 및 자치분권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담고 있으나 다만, 당초 계획보다 조금 후퇴된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과 오히려 다소 강화된 중앙정부의 감독권 등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다른 지방정부와 함께 자치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노력할 계획임
    ❍ 창원시에 대해서는 올해 종료 예정인 창원시 자율통합 재정 인센티브 지원 연장을 위해 해당 특별법 개정을 위해 창원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음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발판으로 시‧군의 지역별 특색과 다양성이 반영된 지방정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지속 해나가겠음

  • 추진상황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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