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조합설립근거와운영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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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경제통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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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경남신용보증조합의 설립취지가 담보력이 미약하나 신용있고 유망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영
리법인으로 설립
· 민법 제32조, 경남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
°일단 보증사고 발생하면 조합의 기본재산에서 대위변제하고 채무자에
게 구상채권회수
°조합비 징수는 경남신용보증조합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규정에 근거
· 차후 보증지원 금액별로 차등화하여 징수방안 모색
°타보증기관과의 차별성은 형식적인 심사요건보다 기업의 실체파악에
의한 보증심사 노력
· 간이심사 절차에 의한 보증지원
· 보증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등 밀착보증의 정착
°보증거부한 사례는 162개업체로 그사유는 신용불량규제, 국세체납, 은
행차입금 과다 등이며, 본 조합에서 보증거부된 업체가 타기관에서 보
증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음
°중앙정부, 금융기관, 지역대기업 등을 통한 출연금 확충 지속 노력
°타보증기관과의 합병의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
기 위해 고객에 대한 친절과 업무제도를 부단히 개선토록 노력 -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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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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