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일해공원 명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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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한대행, 도시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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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해당 지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상 군 지명위원회, 도 지명위원회, 국가지명위원회를 거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가 된다면 위원들과 문제점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음.
※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간정보관리법)
제91조(지명의 결정) ③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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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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