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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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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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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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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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ㅇ 2010~2014년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특정감사 지적사항인 건설기간 중 실시협약 미이행 시정에 대한 입장?
ㅇ 재무구조개선(안) 중 후순위 개선안 지적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미완결 사유는?
ㅇ 법인세 포탈의혹에 대한 시정 조치
ㅇ 감사자료제출 기피현황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
ㅇ 감사원 지적(마창대교 주탑균열관리) 등 안전관리
ㅇ 수입분할관리방식 변경과 변경실시협약 개선에 대한 입장?
ㅇ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
관련부서
전략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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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미래전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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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ㅇ '04년과 '08년의 임의 운영 변경 상황은 '10년 변경협약 체결되어 추가 조치는 어려움
ㅇ 후순위채 변경사항에 대해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낮게 조정하는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하자사항은 완료 되었음
ㅇ 도는 국세청에 마창대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유사 민자사업자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마창대교는 후순위채 금리가 낮아 세무조사 제외
ㅇ 「민간투자법」제65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 후 자료 제출 이행
ㅇ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진단 지적사항은 보수∙보강 등 조치 완료
ㅇ 마창대교 주변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정상 추진되었을 경우 변경협약통행량과 유사하였을 것이며, 변경협약은 기존 MRG 협약보다 재정절감되므로 불리한 협약이 아님
ㅇ 재구조화 또는 사업해지는 일방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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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ㅇ 경남연구원 마창대교 재정절감 방안 마련 위수탁 의뢰 : ‘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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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