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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관련

  • 회기정보

    제38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6.2

  • 질문의원

    김경영(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ㅇ 2010~2014년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특정감사 지적사항인 건설기간 중 실시협약 미이행 시정에 대한 입장?
    ㅇ 재무구조개선(안) 중 후순위 개선안 지적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미완결 사유는?
    ㅇ 법인세 포탈의혹에 대한 시정 조치
    ㅇ 감사자료제출 기피현황에 대한 조치 이행 여부
    ㅇ 감사원 지적(마창대교 주탑균열관리) 등 안전관리
    ㅇ 수입분할관리방식 변경과 변경실시협약 개선에 대한 입장?
    ㅇ 사업방식 변경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 관련부서

    전략사업과

  • 답변자

    미래전략국장

  • 답변요지

    ㅇ '04년과 '08년의 임의 운영 변경 상황은 '10년 변경협약 체결되어 추가 조치는 어려움
    ㅇ 후순위채 변경사항에 대해 최소운영수입 보장률 낮게 조정하는 변경실시협약 체결로 하자사항은 완료 되었음
    ㅇ 도는 국세청에 마창대교 세무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유사 민자사업자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마창대교는 후순위채 금리가 낮아 세무조사 제외
    ㅇ 「민간투자법」제65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예정 통지 후 자료 제출 이행
    ㅇ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진단 지적사항은 보수∙보강 등 조치 완료
    ㅇ 마창대교 주변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정상 추진되었을 경우 변경협약통행량과 유사하였을 것이며, 변경협약은 기존 MRG 협약보다 재정절감되므로 불리한 협약이 아님
    ㅇ 재구조화 또는 사업해지는 일방적으로 이행되기 어려움

  • 추진상황

    ㅇ 경남연구원 마창대교 재정절감 방안 마련 위수탁 의뢰 : ‘21. 6.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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