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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 경상남도의회
GYEONGSANGNAM-DO COUNCIL
회기정보
제116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질문일
1995.9.29
질문의원
안상규(함안군1, 무소속, 경제문화위원회)
질문요지
°시·군의 청소,환경보호 및 문화공보실을 특수근무 경력으로 인정할 용의는?
관련부서
답변자
내무국장
답변요지
°내무부령인 지방공무원평정원칙에 의한 가점인정 어려움 - 현안부서 공무원들이 인사우대를 받는 공직풍토가 되도록 지도
추진상황
°완결
조치결과
답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