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실시협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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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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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이 아니라 동의는 받지 않고 보고를 하였음.
통행료 부담과 도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할인 등 탄력요금제 적용, 사업재구조화, 공익처분 검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행료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중
마창대교 건설 당시, 창원.마산.진해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 증가로 민자사업을 통해서라도 조기개통 시키는 것이 불가피 함. 도만, 현재의 초저금리 상황과 비교해보면 마창대교의 후순위 이자율은 상당히 높기에
사업재구조화, 공익처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의 재정 부담을 덜고, 도민의 이용 편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추진상황
마창대교 통행요금 조정방안 사전 검토 용역 추진중(2021. 6. 22. ~ 2021. 11. 21.)
민자도로 재정절감 방안 마련을 위해 경남연구원 용역 추진중 (2021. 9.예정 ~ 2022. 3.예정) -
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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