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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폐기물 관리·감독 관련

  • 회기정보

    제390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1.11.24

  • 질문의원

    신영욱(김해1, 더불어민주당, 의회운영위원회)

  • 질문요지

    불법폐기물 관리·감독 관련

  • 관련부서

    환경정책과

  • 답변자

    기후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9만8천톤이며, 그중 5만6천톤을 처리하여 나머지 4만2천은 처리중임. 김해시 매리공단내 창고에 보관된 페인트 사례와 관련하여 현행 환경관련법으로는 김해 창고임대업자를 구제할 방안은 사실상 없음.우리 도에서는 김해시 사례와 같은 부적정폐기물로 인한 피해자를 발생예방을 위하여 올해 11월 '임대창고 등 폐기물 불법 방치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내년부터는 합동단속을 연1회에서 반기1회로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임.또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유관기관, 18개시군에 불법폐기물 발생예방 홍보를 병행하도록 하겠음.

  • 추진상황

    - 폐기물 관리대책 시군시달 및 유관기관(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관련부서) 관리대책 공유 및 협조 요청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SNS(밴드) 홍보('21.10.14.)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지사항 및 전자협회보 홍보 ('21.12.06)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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